[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광동제약의 자기주식 교환사채 발행 철회 불똥이 태광산업으로 번졌다. 태광산업의 자사주 EB 발행 규모가 발행주식총수의 24%에 달하는 등 발행 공시 기준 충족 여부가 불투명해 태광산업이 자사주 EB 발행을 강행할 지 주목된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지난달 31일 열린 이사회에서 자사주 EB 발행 여부를 11월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태광산업은 지난 6월 보유 자사주 24.41%를 교환대상으로 하는 EB 발행을 추진했으나, 2대주주 트러스톤자산운용의 EB 발행 중지 가처분 소송과 금융감독 당국의 정정명령 부과 등으로 인해 발행을 보류한 상태다. 지난 9월 EB 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에서는 승소했으나, 트러스톤운용 측에서 항소한 상태로 항소심 결과에 따라서 재발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광산업은 가처분 소송 기각 결정 이후 10월에 이사회를 열어 EB 발행 여부를 결졍할 예정이었다. 그렇지만 지난달 자사주 EB 발행 공시 기준이 강화되면서 자사주 EB 발행 여부를 11월로 미뤘다.
태광산업은 "자사주 처분 관련 검토 결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11월 최종 결정을 목표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태광산업은 자사주 EB 발행 계획을 확정할 경우 △타 자금조달 방법 대신 자사주 EB 선택 이유 △발행시점 타당성 △주식교환 시 지배구조 영향 △기존주주 이익 영향 △발행 이후 교환사채 또는 교환주식의 재매각 예정 내용 △주선기관 있는 경우 주선기관명 등을 공시할 계획도 밝혔다.
앞서 자사주 EB 공시 서식 개정 이후 처음으로 자사주 EB 발행을 추진했던 광동제약은 발행 결정 직후 발행을 철회했다. 금융감독원의 정정명령 부과 직후 광동제약은 "해당 사항이 정부의 주요 정책 사항과 연계돼 있고, 교환사채 발행을 철회하는 것이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철회 사유를 밝혔다. 감독당국의 자사주 EB 발행 정정명령을 사실상의 금지로 받아들여 백기를 든 셈이다.
태광산업의 자사주 처분 규모는 발행주식총수의 24%로 단일 투자자가 인수할 경우 2대 주주 지위에 오를 수 있는 규모다. 광동제약의 자사주 처분 규모가 발행주식총수의 7.24%에 불과했음에도 자사주 활용 필요성에 대한 설명 부족과 주주가치 영향 등을 사유로 금감원이 정정명령을 부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태광산업 자사주 EB 발행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현동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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