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기주식 교환사채 발행에 제동을 걸면서 광동제약이 교환사채(EB) 발행을 전격 철회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광동제약은 이날 자기주식 처분 결정을 철회했다. 당초 회사는 지난 20일 자기주식 379만3626주(발행주식의 7.24%)를 담보로 250억원 규모의 EB를 대신증권에 발행해 계열사 프리시젼바이오(170억원)와 광동헬스바이오 유상증자 참여에 투입할 계획이었다.
![[사진=광동제약]](https://image.inews24.com/v1/1c84d556af546f.jpg)
그러나 지난 23일 금감원으로부터 정정 명령을 받으면서 발행에 제동이 걸렸다. 금감원은 광동제약의 풍부한 현금성 자산(반기 말 기준 약 663억원) 보유에도 자사주 활용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고, 증권사 재매각 가능성 등 주주가치 영향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광동제약은 “주선기관과 협의를 거쳐 교환사채 발행 최소 결정을 내렸으며, 다른 자금 조달 방안을 통해 계열사 유상증자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일부터 시행된 강화된 자사주 EB 공시 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다. 금감원은 최근 기업들의 무분별한 EB 발행을 억제하기 위해 단순 자금 조달 목적 외에도 EB 선택 이유, 주주가치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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