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꾸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NH투자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고위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와 관련해서다.
합동대응단은 28일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 임원실과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합동대응단에 따르면 NH투자증권 임원 A씨는 최근 2년간 회사가 주관한 11개 종목의 공개매수 관련 중요 정보를 지인과 동료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해, 이들이 공표 전 주식을 매수·매도하는 방식으로 약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도록 했다.
![[사진=NH투자증권]](https://image.inews24.com/v1/a1616ba870b04c.jpg)
공개매수는 경영권 확보 등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공개매수 공표 이후 통상 주가가 상승하는 만큼 공개매수 실행 여부는 호재성 정보로 분류된다. 자본시장법은 이러한 정보를 공표 전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합동대응단 조사 결과, A씨는 NH투자증권이 공개매수를 주관한 여러 종목의 관련 정보를 사전에 주변에 유출했다. 정보를 받은 이들은 공개매수 발표 전 해당 종목을 매수한 뒤, 공표 후 주가가 상승하자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동대응단의 매매 분석과 자금추적 과정에서 A씨와 정보 이용자 간 거액의 자금 이동이 빈번히 확인됐다. 일부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거래한 정황도 포착됐다. 합동대응단은 이 같은 행위를 내부통제망과 감독당국의 감시를 회피하기 위한 고의적 시도로 보고 있다.
지난해부터 공개매수 거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불공정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지난해 한국거래소가 감독당국에 통보한 불공정거래 혐의 12건이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유형이었으며, 이는 전체 공개매수 건수(26건)의 절반에 달한다.
NH투자증권은 공개매수 시장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실제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개된 공개매수 총 55건 가운데 28건(약 51%)을 NH투자증권이 취급했다. 특히 올해 상장폐지 목적의 공개매수가 진행된 한솔PNS, 텔코웨어, 신성통상, 비올, 코오롱모빌리티그룹, SK디앤디 등 대다수를 NH투자증권이 맡았다.
합동대응단은 “금융회사 및 상장사 임직원 등 정보의 우위에 있는 내부자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적발해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로 연결하겠다”며 “시장감시 사각지대에 있는 관계자에 대해서도 점검을 확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7월에도 NH투자증권의 공개매수 담당 직원이 별개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김민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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