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종가단일가 시간대에 특정 종목을 과도하게 거래한 하나증권과 미래에셋증권, 메릴린치증권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12차 회의에서 메릴린치인터내셔날엘엘씨증권 서울지점, 미래에셋증권, 하나증권 등 3개사를 ‘종가집중관여’ 행위로 적발하고 각각의 위반 정도에 따라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
![[사진=김성진 기자]](https://image.inews24.com/v1/0c547ebf554c39.jpg)
감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증권사는 종가단일가 매매 시간대에 개별 주식을 과도하게 거래하며 종가 형성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소는 이를 시장감시규정 위반으로 보고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한 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메릴린치인터내셔날엘엘씨증권 서울지점과 하나증권에는 ‘회원경고’ 조치가 내려졌고, 각각의 관련 직원 2명에 대해서는 ‘회원자율조치 통보’가 이뤄졌다. 미래에셋증권은 ‘회원제재금’ 처분을 받았으며, 해당 직원 2명도 자율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