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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놓은 금융위...'L&F·한국주철관' 9개월째 자사주 공시 안해


L&F·한국주철관공업, 자사주 보유현황 등 공시 전무
선도전기는 자사주보고서만 첨부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금융당국이 1년만에 자기주식 공시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공시 주기를 늘리기로 했지만, 다수 상장회사는 자사주 공시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 자사주 공시 의무 제도를 도입하면서 감독 강화 계획을 밝혔지만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L&F는 지난 3월 2024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에서 자사주 보유 현황과 보유 목적, 처리 계획 등을 담은 자사주 현황을 공시하지 않았다. 이사회에 자사주 보유 현황과 처리 계획을 보고하는 자사주 보고서도 사업보고서에 담지 않았다. L&F는 지난 8월 공시한 2025 사업연도 반기보고서에도 자사주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L&F 외에 코스피 상장사인 한국주철관공업 역시 자사주 공시와 자사주 보고서를 9개월 넘게 이행하지 않고 있다. 코스피 상장사인 선도전기는 2024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에 자사주 보고서만 첨부하고 자사주 현황에 대한 공시는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 국보디자인은 자사주 공시만 하고 자사주 보고서는 사업보고서에 첨부하지 않았다.

L&F, 한국주철관공업, 선도전기 CI
L&F, 한국주철관공업, 선도전기 CI

지난해 6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후 12월말에 시행된 자사주 공시 의무는 자사주를 5% 이상 보유한 상장법인에 대해 자사주 보유현황과 보유목적, 향후 추가취득이나 소각 등 처리계획 등에 관한 ‘자사주 보고서’를 작성해 이사회에서 승인받도록 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5% 이상 자사주에 대해 처리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사업보고서 첨부서류로 제출하고, 해당 내용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자사주 제도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올해 초 자사주 공시 제도 시행 직후 35개사가 자사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 케이엘넷, 한컴위드, 희림, NHN벅스, 솔본, CNT85, PN풍년, 케이씨피드, 딜리, 동일기연 등이 7~8월께에야 자진정정에 나섰다. 그렇지만 L&F, 선도전기, 한국주철관공업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L&F는 자사주 비중이 발행주식총수의 7.54%(2024년 12월말 기준)이고, 선도전기와 한국주철관공업의 자사주 비중도 각각 5.73%, 5.66%로 5%를 넘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위원회에 자사주 공시 의무 상장법인에 대해 발행주식 일평균거래대금의 10% 이내에서 공시위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해 조사해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아직 없다. 금융위원회가 제도 시행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자본시장조사업무 규정' 개정을 통해 자사주 공시 위반에 대한 가중처벌을 추진하는 배경이다. 그럼에도 공시 의무만으로 자사주를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활용하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김현동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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