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금융당국이 기재 누락과 형식적 기재, 반복적 위반 등으로 맹탕 지적을 받는 자기주식 공시 의무 규정을 1년 만에 개정한다. 공시 대상을 1% 이상 보유 상장사로 확대하고 공시 주기도 확대한다. 공시 위반 시에는 형벌까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한 상장사에 대해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보유 현황과 처리계획을 연 2회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실제 이행현황 간 비교를 추가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반복적 공시 위반에 대한 가중처벌을 담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도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
![. [사진=금융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e1e2a54f19591a.jpg)
개정안에 따르면 1% 이상 자사주를 보유한 상장사는 직전 공시한 처리계획과 지난 6개월간 실제 이행 내역을 비교해 공시해야 한다. 계획과 달리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않거나 예고에 없던 대규모 처분이 발생하면, 그 사유를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자기주식 처분 과정에서 처분 상대방을 누락하거나 중요사항을 미기재하는 등 공시 위반이 발생하면 임원 해임 권고, 증권 발행 제한, 과징금, 형벌 등 다양한 제재가 적용되며, 반복 위반 시 가중처벌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장사가 자기주식을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도록 전환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법 개정안 논의 등에도 참여해 자기주식 제도가 주주가치 존중과 경영자율성 보장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과 증권발행·공시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은 9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되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4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민희 기자([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