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적용 사례가 나왔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8일 열린 임시회의에서 한 상장사 내부자가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을 직무상 미리 알고 배우자 명의 계좌로 주식을 매수, 약 243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적발했다. 증선위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취득한 이득의 두 배에 해당하는 48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e8261a27f457a2.jpg)
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 개정된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개정 전에는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만 가능했지만, 법 개정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두 배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증선위는 “초범이고 금액도 크지 않았지만, 내부자 정보거래에 대한 엄정한 대응 없이는 시장 신뢰가 회복될 수 없다”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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