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트러스톤자산운용이 태광산업의 자기주식을 기초로 한 교환사채(EB)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항소에 나섰다. 자사주를 기초로 한 교환사채 발행이 전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교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트러스톤운용이 태광산업 이사회 구성원(유태호·정안식·최영진·안효성·오윤경)들과 태광산업 법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이사위법행위유지 가처분 소송과 교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태광산업의 EB 발행이 주주 일반의 이익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개정 상법 하에서도 이사는 주주 전체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면 되는 것이지, 모든 개별 주주의 요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기각 배경을 밝혔다.
앞서 태광산업은 지난 6월 보유 중인 자사주 27만1769주 전량을 대상으로 사모 EB 발행을 의결했다. 최초 발행 의결 당시 EB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가 7월 한국투자증권으로 정해졌다.
태광산업 자사주 EB는 의결권이 없던 자사주가 제3자에게 이전되면서 의결권이 부활한다는 점에서 신주 발행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 희석 논란이 있다. 또한 상법 상 교환사채 발행 상대방을 사전에 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법 위반 논란도 제기된다.
/김현동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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