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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플러스비상장·카사·뮤직카우' 제도권 진입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중개 인가단위 신설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증권플러스비상장과 카사, 뮤직카우 등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과 조각투자 서비스가 제도권으로 들어온다.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변칙 거래됐던 비상장주식·조각투자가 정식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거래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3~25일 중 공포·시행될 예정으로, 그간 특례에 의존해 운영돼 온 증권플러스 비상장, 서울거래 비상장 등이 공식 인가 심사에 들어간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비상장주식 거래소 분야에서는 최근 네이버가 두나무 지분 70%를 인수한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피에스엑스가 운영하는 서울거래 비상장이 우선 심사대상이다. 금융혁신법에 따라 이들 플랫폼은 최대 2년 범위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기간 동안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받는다.

조각투자 플랫폼 가운데서는 부동산 기반의 카사와 음악 저작권료 기반의 뮤직카우가 대표적이다. 그동안은 각 플랫폼이 자체 발행 증권만 취급했지만, 앞으로는 여러 사업자가 발행한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이 단일 거래소에서 유통돼 투자자 선택 폭이 크게 넓어질 전망이다.

투자자 보호 장치도 함께 강화했다. 매수·매도 호가 공개, 정기 공시, 특수관계인 거래 제한, 공매도 및 임의적 게시글 삭제 금지 등이 의무화되며, 샌드박스 당시 불편했던 증권사 간 결제 제한도 해소된다. 예탁결제원 연계를 통해 다른 증권사 계좌를 쓰는 투자자 간 거래도 가능해져 유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화로 비상장기업이 주식 발행이나 보유 자산 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고, 투자자도 환금성이 보장된 유통시장을 통해 다양한 상품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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