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태광산업의 2대 주주가 제기한 자기주식 교환사채(EB) 발행금지 소송에 대해 법원이 이사회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개별 주주’가 아닌 ‘전체 주주’로 해석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트러스톤자산운용이 태광산업 이사들과 회사를 상대로 낸 자사주 기반 EB 발행 관련 1·2차 가처분 신청을 지난 10일 모두 기각했다.

앞서 태광산업은 지난 6월 이사회를 열고 보유 중인 자사주 27만1769주 전량을 대상으로 사모 EB 발행을 의결했다. 이에 2대 주주인 트러스톤운용이 반발하며 법원에 제동을 걸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상법의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조항을 근거로 제기된 첫 사례다.
재판부는 “태광산업의 EB 발행이 주주 일반의 이익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개정 상법 하에서도 이사는 주주 전체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면 되는 것이지, 모든 개별 주주의 요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결정문에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조항만으로 개별 주주의 금지청구권이나 방해배제청구권이 곧바로 도출된다고 보긴 어렵다”며, 개정 상법은 어디까지나 ‘이사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지 ‘주주의 권리’를 신설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결정이 개정 상법 시행 이후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다. 충실 의무 조항의 적용 범위가 명확해지면서, 향후 유사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한층 완화됐다는 분석이다.
/김민희 기자([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