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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 남기고 죽은 父…새엄마 때문에 '상속 포기' 한다고? [결혼과 이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아버지가 남긴 '70억원' 유산을 두고 새엄마와 갈등을 빚는 남매의 사연이 알려졌다.

2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버지가 남긴 '70억원' 유산을 두고 새엄마와 갈등을 빚는 남매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2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버지가 남긴 '70억원' 유산을 두고 새엄마와 갈등을 빚는 남매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2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새엄마의 상속분을 줄이기 위해 '상속 포기'를 하겠다는 남매의 사연이 소개됐다.

남매의 아버지는 소위 말하는 '투자의 귀재'로 IMF 때도 재산을 불려 식구를 풍족하게 키웠다. 아버지는 언제나 남매의 돈독한 우애를 중시했고, 남매는 각자 두 딸과 1남 1녀를 두고 평화롭게 지낸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자 아버지는 이후 새엄마와 재혼하게 된다. 남매는 혼인신고만은 말렸으나 아버지는 법률혼을 강행했고, 아버지는 1년 후 70억원의 재산을 남긴 뒤 숨을 거둔다.

아버지의 사망 이후 새엄마와 유산 상속을 두고 갈등하던 남매는 '상속 포기를 하면 새엄마의 상속분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속 포기를 고민한다. 남매(2명)가 상속권을 포기하면 상속권이 남매의 자녀들(4명)로 이전돼 새엄마의 몫이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2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버지가 남긴 '70억원' 유산을 두고 새엄마와 갈등을 빚는 남매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2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버지가 남긴 '70억원' 유산을 두고 새엄마와 갈등을 빚는 남매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은 법원. [사진=정소희 기자]

그러나 사연을 접한 유혜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예전 대법원 판례 중 '피상속인(아버지)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2015년 판례를 참고하신 것 같다"며 "그러나 대법원은 최근 판례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23년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입장을 변경했다"며 "해당 판례에 따라 남매가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분은 고스란히 새엄마에게 돌아간다. 상속 포기는 원칙적으로 번복도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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